[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현행 600 달러인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한 차례 인상됐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증가,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 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 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은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100배가량 늘었다. 반면 면세한도는 125 달러에서 600 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1600 달러, 일본은 1861 달러(20만), 중국은 약 727 달러(5000위안)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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