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미성년자 자녀, '카톡 통장' 개설 가능…AI 금융거래 본격화
[이지 보고서] 미성년자 자녀, '카톡 통장' 개설 가능…AI 금융거래 본격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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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르면 9월 안에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녀 통장을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만 17세 미만도 카카오 통장 등 각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가운데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 150건을 수용해 과제에 반영했다. 이번에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그동안 대리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이르면 9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아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 다른 비대면 증빙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면 실명확인 절차를 최소화한다.

이는 기존의 대면 거래 때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셈이다. 

앞으로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정맥‧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환자에게 비 의료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해준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는 가능했지만 인증·보안 등의 기준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가맹점 간 매출 정보에 대한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통화공개(ICO) 허용은 불발됐다. ICO란 가상통화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를 이유로 들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해왔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상통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하게 해달라는 건의도 수용되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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