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이달부터 입원비 부담 완화…응급실 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00세 시대] 이달부터 입원비 부담 완화…응급실 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7.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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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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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하 건보)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중환자는 검진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초음파에도 건보 혜택이 주어져 검사비용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전국 1775개 (일반)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0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으나 일반(동네) 병원 2·3인실은 해당되지 않아 병원별 기본 입원비용이 천차만별이었다.

1일 기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000원(최고 20만원)이었다. 

심지어 일부 일반병원 입원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 평균 입원비인 7만원보다 높은 ‘입원료 역전현상’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는 2인실 2만8000원, 3인실은 1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환자들은 기존 비용 대비 30%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 환자는 연간 약 38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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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125개의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25∼50%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심장질환자의 경우 기존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대해 비급여가 적용돼 6만4000원의 비용을 모두 환자가 내야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하지만 건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호흡이 어려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어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는 체온 조절을 통한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등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분류돼 평균 2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부과되면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내면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응급상황·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를 위한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시행하는 초음파에도 보험혜택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000원∼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비 등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처치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각종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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