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불발…대우건설 “인정 못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불발…대우건설 “인정 못해”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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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메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고척4구역 메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대우건설은 무효표로 인해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6월 28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일부표를 무효 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 유효표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출석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124표)한 대우건설이 해당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 중 126표(조합 주장 무효표 4표 포함)를 득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사선정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정비업체의 사회자가 대우건설의 4표를 포함해 총 6표를 무효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투표용지에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있었다.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시공사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표 시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해 문제가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무효표 논란이 돼 안타깝다”며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화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위6구역 시공사 선정과 고척4구역의 시공권을 사실상 확보함으로써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사업장을 선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오늘 총회 안건 중 조합장 연임 안건은 기표용구 외 볼펜 표기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시공사선정 안건에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합이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업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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