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토지수용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중토위 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인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의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 및 강화하는 조치 계획을 제출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 절차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공익성 판단 기준은 ▲대중성, 개방성 등 공공성 ▲수용 필요성 ▲입법 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시행자 유형 및 사업수행 의사·능력 등이다.
김종학 국토부 중토위 사무국장은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른다.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무분별한 토지 수용이나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기습적 토지 수용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