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전세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전세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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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닌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신청요건은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이었다. 소득요건은 기존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적용지역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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