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오는 12월 말까지 경유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15년 이상의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도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351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를 제외한 나머지 휘발유, LPG 차량은 178만대다. 이번 개소세 인하 대상 확대로 인해 178만대가 추가 혜택을 입게 됐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까지 더해질 경우 개소세는 최대 1.05%까지 낮아지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둔화되고 있는 내수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차 업계가 수출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내수 시장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일몰 기한을 맞는 친환경차 세금 감면 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2022년 말까지 수소·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부과된 개소세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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