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내년 5월 시행
국토부,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내년 5월 시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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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내년 5월부터 중소규모(100~299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리비 공개는 300세대 이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의무 관리 대상만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등 총 21개 항목을 공개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데다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총 47개 세분류 항목 가운데 나머지 26개 항목은 이번 공개 결정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부터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거나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를 거부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관리인은 관리비를 포함한 회계감사 결과‧공사·용역 등 계약서, 지자체 감사·공사중지 명령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앞으로 온라인 외에 단지 내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면 행정절차‧동의요건이 대폭 줄어든다.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 외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제한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유리 국토부 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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