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협상 첫날부터 ‘잡음’…경영계 8000원 ‘삭감’ vs 노동계 1만원 ‘고수’
최저임금위, 협상 첫날부터 ‘잡음’…경영계 8000원 ‘삭감’ vs 노동계 1만원 ‘고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7.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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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양측이 제시안 요구안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갔지만 지난 3일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남 자정이 넘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영계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인하한 시급 80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인하한 금액을 제시한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이하 시급 기준)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제 8∼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도 아니고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없었던 일이며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으며 경제 상황‧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제시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차기 회의에서는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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