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없다?…직장인들 ‘울상’
‘13월 보너스’ 없다?…직장인들 ‘울상’
  • 김민성
  • 승인 2011.01.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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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문턱 높아져…세금 더 내야하는 가능성도 있어

[이지경제=김민성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져 카드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서다.

 

23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행되는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수치는 작년보다 공제 문턱이 5%포인트 높아진 것. 여기에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 넘어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A씨의 소비 지출이 1500만원이고 이 중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중 56.1%만큼 카드를 썼다고 가정하면 카드 사용액이 840만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제 대상이 됐지만 올해는 빠지게 된다.

 

A씨의 총 급여액이 커질수록 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 카드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A씨는 올해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카드공제나 자동차보험료 공제 외에는 특별한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의 불만은 더 많다.

 

직장인 5년차인 김모(34)씨는 “보통 신용카드와 자동차보험료로 공제를 받곤 했는데 올해는 카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을 고려해 카드 공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도 줄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카드 활성화로 세수 증대의 혜택을 본 만큼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연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고한 연말정산자는 625만3955명이며 소득공제 신고금액은 13조8398억원이다.

 

한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된 듯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작년 1~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46조3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2조6278억원보다 42% 증가했다.


김민성 km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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