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현대차 노조, “상여금 취업규칙 변경 시 총파업 예고”
[이지 Car] 현대차 노조, “상여금 취업규칙 변경 시 총파업 예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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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진=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긴급성명서을 내고 “회사가 상여금 월할지급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지난달 21일 상여금 월할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보했으나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회사는 두 달에 한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 지급해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한다며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최저임금 문제 해결은 통상임금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제정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규칙이자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사항”이라면서 “고용노둥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회가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지급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상여금 월할지급은 올해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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