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 후 공시] 에스에너지, 232억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계약外
[장 마감 후 공시] 에스에너지, 232억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계약外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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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너지는 지난 8일 한국동서발전과 232억100만원 규모의 당진화력 제1회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20㎽급) 설지조건부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4.01%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7월 2일까지다.

△제이스텍이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58억2374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4.61% 규모다. 계약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7월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엔지니어링은 자회사인 베트남법인 지분 100%를 70억8976만원에 전량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자기자본의 8.20% 규모다. 회사는 “비주력사업 매각을 통한 경영효율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 불이행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 해 지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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