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오늘부터 치킨 등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시킬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별도 용기에 담은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배달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었다. 하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업계의 불편과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허용키로 했다.
단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는 불가하다. 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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