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대우건설, “토지판매 부당이익, 사실무근”
‘특혜 의혹’ 대우건설, “토지판매 부당이익, 사실무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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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건설
사진=대우건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대우건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은 9일 대우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토지판매에 따른 6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민간 건설사 특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며 “토지판매에 따른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 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000여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로도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됐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곳에서 총 2200여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순 분양 추정 수익만 6300억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해당 토지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1800만원이지만 시장 예상 분양가는 2600만원"이라며 "예상 분양가대로라면 세대당 2억9000만 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서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브랜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략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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