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민간택지 상한제’ 현실화?…강남 아파트 분양가 20∼30% 하락 가능성 제기
[이지 부동산] ‘민간택지 상한제’ 현실화?…강남 아파트 분양가 20∼30% 하락 가능성 제기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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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20~3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민간택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평균 20∼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에 의거해 정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에 현재 자율적인 분양가 책정 시스템 속에서 정한 분양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에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상한제를 적용하면 전국의 분양가가 16∼29%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용면적 84㎡ 기준 자율 분양가 대비 가격은 25% 낮아지고 동일 주택형은 29%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금액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통해 살펴본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 이상이기 때문.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나서 토지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해도 시세의 50∼60% 선인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시세를 감안한다 해도 평가금액이 시세의 80%를 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가 HUG 요구 금액보다 20∼3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초구 A단지의 경우 일반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650만원였던 반면 토지 감정평가금액(종전자산 평가액)과 공사비와 각종 사업비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800만∼3000만원 선으로 일반분양가보다 낮았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실제 분양이 이뤄지면 상한제 도입으로 그만큼 강남권 분양가를 낮아진다는 것.

반면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하락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조합원들간 입장 차가 크다보니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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