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금융 플러스] 투자자 보호 미흡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조남희의 금융 플러스] 투자자 보호 미흡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 이지뉴스
  • 승인 2019.07.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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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 최근 들어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감독 제도가 7월부터 강화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흔히 주식투자시 상담, 조언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확하게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자본시장법령상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금융감독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고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업자는 2300여개 이상이다. 최근에는 매일 1개 이상의 투자자문업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문자메세지, 블로그,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 제공 등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최근 투자자문업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이 많아진 것이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고 본다. 3년전 발생한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인 '이희진 사기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천억의 사기와 이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신설 등 감독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골자다.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법적인 개정을 통해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 조치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업자나 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투자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 아울러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크게 줄어들 것인가일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주요 내용은 불건전 영업행위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한 것. 영업신고시 불승인 사유 신설,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등으로 강화했다. 과거보다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관리, 감독이 강화했다는 점에서 사기 피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제도의 강화도 대책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 측면에서의 제도보완으로서는 너무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문업자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투자자피해나 연회비 문제 등 대표적 피해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투자자 피해구제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애기다.

투자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기행위가 다양화되고 보다 고도화된 사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문 행위시 과거보다 더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Who is?

조남희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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