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관련 ITC 소송서 유리한 고지 선점…ITC “메디톡스, 영업기밀 침해했다는 구체적 사유 소명해야”
대웅제약, 보톡스 관련 ITC 소송서 유리한 고지 선점…ITC “메디톡스, 영업기밀 침해했다는 구체적 사유 소명해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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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ITC 재판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 영업비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달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자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침해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작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데 이어 ITC도 (메디톡스의 반대의견에도)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가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ITC 재판부는 2일(현지시간)대웅제약 요청을 수용해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과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 등을 비롯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수용함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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