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가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차량 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또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 등록은 이날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후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세종시와 경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개선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