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은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뱅킹 쏠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거치면 대리인 지정 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업무를 보려면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고객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등을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많았다. 쏠 위임장 서비스는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통장 재발행과 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 상속 해지 등에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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