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신체밀착제품에 음이온 등 사용 금지”
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신체밀착제품에 음이온 등 사용 금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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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침대, 이불, 장판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생활방사선법은 ▲신체 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금지 ▲등록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시 호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 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기간 밀착해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사람이 눕거나 덮는 제품 ▲매트, 장판, 카펫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팔찌, 머리띠, 안경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제품 명칭이 금지 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 방식이 동일할 경우, 같은 제품으로 간주하는 등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막았다.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된다.

이밖에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유기한 것처럼 홍보할 수 없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판매자에게만 적용하던 등록제도를 해당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등록 심사를 통해 ▲시설 ▲장비 ▲가공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희연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을 시행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던 사례가 근절돼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라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지속해서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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