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법원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약 20억원대 수준이다. 법원은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합친 9700여만원이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7월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100억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인보사 사태’ 책임자들에 대해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개인 자산을 비롯해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월 5일에는 손해보험회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재산의 가압류 인용에 대해 “일반적인 보전처분과 같이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