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장판 밑에 보관해뒀다가 눌리거나 습기로 부패하는 등 손상으로 폐기된 화폐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는 3억5000만장, 2조272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3억1000만장(2조2399억원)보다 4000만장(13.2%) 늘어난 것이다. 이를 새 화폐로 대체하려면 483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권은 2조2712억원(3억3000만장)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1억8000만장으로 전체 폐기 은행권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했다. 이어 1000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 등의 순이었다.
동전(주화)은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다. 10원짜리 동전이 600만개로 전체 폐기주화의 45%에 육박했다. 100원짜리 동전은 470만개(35.3%)로 뒤를 이었고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 등으로 나타났다.
손상화폐 규모는 지난 2015년 6억2100만장에서 2016년 5억4700만장으로 급감했다가 2017년 6억200만장, 지난해 6억2700만장 등으로 최근 들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화폐 규모도 3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0억5000만원) 대비 5억8000만원(18.9%) 증가했다. 은행권 교환액은 모두 12억9000만원이었다. 그중 5만원권(10억4000만원)이 전체 은행권 교환액의 80.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화 교환액은 23억3000만원이었다.
한편 손상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4분의 3 미만~5분의 2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받을 수 있지만,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은행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화폐 교환은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