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플랫폼 사업자 상생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국토부, 택시-플랫폼 사업자 상생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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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차량과 요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택시업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택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혁신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잡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택시 감차사업도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 등을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먼저 플랫폼 택시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범죄경력 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승차거부가 없도록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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