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혈액 용기 가격 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적발…과징금 77억 부과
공정위, 혈액 용기 가격 담합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적발…과징금 77억 부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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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헌혈 혈액 용기(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GC녹십자 계열사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엠에스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녹십자엠에스 58억원, 태창산업에는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지난 2011~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각각 7 대 3으로 낙찰 물량을 나누는 한편 투찰 가격과 투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실제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사전에 합의한 7 대 3의 비율로 물품을 공급했다.

혈액백은 헌혈을 받은 피를 수혈 내지 혈액 제제 제조에 쓰이기 전에 보관하는 저장 용기다.

대한적십자사는 2011년 당시 혈액백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납품 가격과 납품 가능 물량을 함께 제시하는 희망수량 입찰제를 도입했다. 이에 두 기업은 경쟁을 피하고자 적당한 물량을 공급받고자 담합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공급하는 최저가 입찰제보다 물품 1개당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어 자칫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 능력은 낮아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담합이 이뤄지면 입찰 참가 업체들이 ‘나눠먹기’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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