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햇살론' 2020년 재출시…月 10만원 3년 저축하면 1440만원 수령
'청년·대학생 햇살론' 2020년 재출시…月 10만원 3년 저축하면 1440만원 수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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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재출시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된다. 또 수도권 등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의 희망사다리 정책들을 점검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사다리는 보수하고, 없는 사다리는 새롭게 설치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저소득 청년에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4.5%에서 5.4% 사이다. 지난 1월까지 9만956명이 지원 받았지만 보증한도(3100억원)가 소진되면서 운영이 중단됐었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 재출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 3개월 이상인 경우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금리를 6%로 단일화한 후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분부터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더한 값으로 매긴다.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적립금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더해 3년 후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해 군 복무 중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사별했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사유로 보호·양육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저축 자금에 1:1 매칭 지원을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매칭의 한도를 현행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엔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과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배달·대리운전 등 청년층 비중이 높은 플랫폼 산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후보지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동작구의 대방동 관사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단가(현행 호당 9500만원)를 높이고 화재 예방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1만명)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기존엔 5년)에 이를때까지 주택금융 정책 대출·보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취약청년과 신혼·다자녀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로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창업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중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3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3년이 채 안되는 기업에 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창업 초기 자금 조달 걱정을 덜어준다.

또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결성 완료된 6108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지난 5월 말까지 55.6%가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거나, 기존 직업의 파생직업을 창출·정착하도록 돕는 '신(新)직업 Making Lab'도 신설된다. 청년 고용 의지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화상실·샤워실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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