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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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세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사장과 불법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받는 스타강사 등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는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진행했다.

조사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순이다.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탈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은 0.03%다. 하지만 유흥업소와 대부업은 0.19%,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다. 더욱이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모객하는 영업행위)’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무조사를 회피하다가 적발돼 400억원을 추징받고, 고발 조치됐다.

담배 제조업자는 니코틴 원액을 중국 등지에서 품목을 속여 수입한 뒤, 액상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했다. 또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현금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했다.

이밖에 학원업 관련자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차명의 정산 계좌를 연결해 인터넷 강의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장례·상조업자는 장례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해 “소득세는 누진세 체제다. 한 사람의 명의로 많은 소득을 신고하면 부담이 커지지만, 3~4명으로 나눌 경우 소득이 분산돼 세율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 등 고나련인의 재산 형성과정도 면밀히 살펴본다. 특히 검찰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주소지 등에 영장을 집행, 명의 위장 및 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선다.

이 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성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면서 “반대로 서민층에 경제적 피해를,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로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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