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이는 기업에 다음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등 벌점제도를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가 허술하다보니 실제 조치가 1건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관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벌인 기업에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 고발 3.0점 등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5년간 5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조달청 등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이 금지된다. 이는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임을 알려 입찰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요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담합사건 총 454건 가운데 입찰담합은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낭비를 초래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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