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금감원 특사경 출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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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 부서에 소속됐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과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이후 총 93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국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지난 5~6월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이수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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