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자 19만 5000명 입국…‘한류 여파’ 외국인 유학생 급증
지난해 불법체류자 19만 5000명 입국…‘한류 여파’ 외국인 유학생 급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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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비자가 없거나 단기·관광비자를 취득해 들어온 이후 90일 넘게 한국에 남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3개월이 넘도록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1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만5000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불법체류자는 세부 자격별로 비자면제협정국 간 적용하는 사증 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9만9000명, 단기 방문이 6만3000명, 관광 통과 비자가 3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사증 면제·단기방문·관광 통과 입국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해 우선 들어온 이후 출국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고자 1∼4월 한시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입국기준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만1000명(18.6%) 늘어난 6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학생 3만5000명, 한국어‧ 외국어를 배우고자 입국한 어학연수생은 3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8%, 11.8% 증가했다.

유학생과 연수생이 늘어난 것은 한류 열풍‧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갈등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중국인 유학생은 2017년 사드 배치 갈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고,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일반 연수로 입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4.0% 늘어난 12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비전문인력이 10만7000명에 이르며 회화지도‧예술흥행 등 전문인력은 1만3000명에 그쳤으며 단기취업·기술연수·기업투자·선원 취업자는 6000명이었다.

결혼이민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만3000명, 방문 동거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2만6000명이었다. 영주를 위해 들어온 외국인은 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5만5000명이다.

국적 별 입국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인은 취업을 위한 입국이 4만7400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체류 4만7200명(27.9%), 재외동포 3만7천500명(22.2%) 순이었다.

유학‧일반연수 명목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2만1900명(13.0%)이었다.

베트남은 유학·일반연수 입국자가 2만7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5%포인트 늘었으며 결혼이민·영주는 1만3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90.9%에 달했다. 2017년 6만4700명, 지난해 7만3000명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90일 이상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지난 1981년부터 비자면제협정을 처음 맺어왔으나 최근 이같은 입국방식이 알려져 사증 면제로 입국 후 장기체류하는 태국인이 증가했다”며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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