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계약 시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 꼼꼼히”
[이지 보고서] 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계약 시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 꼼꼼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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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143건 등 총 94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37건으로 전체 25.1%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건(21.9%)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0건(10.6%) ▲휴차료 과다 청구 88건(9.3%) 순이다.

특히 사고수리비 과다 배상요구의 경우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46.2%(437건)는 환급과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45.3%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고려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 방식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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