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5일까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학원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소비자감시요원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감시요원제도는 공정위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위반 사례를 골라서 잡아내는 현장 감시 체계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감시요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에 돌입해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채택된 제보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소비자요원들은 SNS 추천·보증 분야에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 학원 분야는 취업이 절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데이터나 근거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한다.
이밖에 온라인쇼핑 분야는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해 장사를 하는 해외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 ▲상조업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 항목 준수 여부 등도 소비자요원들의 감시 대상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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