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주의하세요"
금감원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주의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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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금융분쟁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으로 인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였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등의 피해유형이 있었다.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는 까닭은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유의해야 한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 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중에는 도난, 분실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 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정사용을 신고하고 싶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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