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주식매매 등 개선사항 모두 이행…"제2의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
국내 증권사, 주식매매 등 개선사항 모두 이행…"제2의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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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27개를 국내 34개 증권회사가 전부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 추진됐다.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지난해 4월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로 착오 입고해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오류사고는 지난해 5월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해 고객이 주식병합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다.

이처럼 연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사고발생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한편으로는 전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27개 항목 가운데 17개는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된 주식매매매시스템 등의 개선사항이다. 나머지 10개는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한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처리를 다룬다.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주문 등 이상매매가 발생해도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미흡했다. 개선안에는 일정 수량이나 금액을 넘어서는 주문에 대해서는 전송 차단 및 경고‧보류를 하도록 했다.

삼성증권 사태를 근본적으로 야기했던 착오입력에 대한 방지책도 세워졌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시 책임자의 승인과 예탁결제원의 최종 확인 등의 절차를 추가해 이후에만 매도제한을 해제토록 한 것이다. 또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력을 못하도록 하고, 실물입고 시 자동으로 매도를 제한했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을 올해 중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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