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7.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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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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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히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이다. 이는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과 입찰 참가제한 자격요청 기준인 10점과 5점을 초과했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최근 3년간 부과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됐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하고, 2018년 8월 한하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 흡수합병했다.

이에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한화시스템의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제도를 통해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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