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카뱅' 지분 초과 보유 승인…산업자본 첫 '최대주주' 발판
금융위, 카카오 '카뱅' 지분 초과 보유 승인…산업자본 첫 '최대주주' 발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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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현재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에서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국내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의 규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만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통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 ▲자회사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의 심사가 미뤄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법제처가 지난달 24일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나,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걸림돌이 해소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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