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엔 노조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국내가산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현장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단과 퇴직금을 오로지 기본급으로만 계산해 왔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건설사 직원에게는 본사직, 현장직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들이 포함된다.
더욱이 이번 소송에는 건설현장의 프로젝트계약직(PJ직)인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70~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현엔 노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전체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의 적법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남기고 회사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해 권리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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