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15개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56만8000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사에 즉시 제공했다. 이에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해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메모리에는 56만8000건,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한 체크·신용카드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들어 있었다. 비밀번호와 CVC,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 위조 및 결제될 가능성은 없어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카드 비밀번호, 특정 사이트 접속,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려면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드를 교체하거나 해외거래를 정지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