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세수 640억 증대 효과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세수 640억 증대 효과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7.26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조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등 총 16개 개정세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총급여 3억6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다. 인원은 약 2만1000명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에 따라 연간 64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급 이상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6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3년 연장하되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할 때는 30%에서 20%로, 8년 이상은 75%에서 50%로 각각 감면율을 축소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한 것. 연장 기한은 3년이다.

아울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 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을 해소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맥주와 탁주의 세율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류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는 1ℓ당 830.3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탁주의 경우 41.7원이 과세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맥주는 출고가격의 72%의 세금이 부과됐으며 탁주 역시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됐었다.

또한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현재 3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상향한다. 새로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 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김주경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