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커피 판매 가능…정부 관련 규제 1000여 건 개선
일반음식점, 커피 판매 가능…정부 관련 규제 1000여 건 개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8.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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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규제입증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함께 참석해 논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출석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248건을 재검토한 결과 375건(30.0%)을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규칙 1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총 10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그동안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음식점 내지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하면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 라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 신고’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기술 인력이 육아휴직을 해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간 수용되지 못한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했다”며 “공무원들이 건의자·민간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천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는 한편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 책임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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