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허위 기재 ‘라벨갈이 업체’ 특별 단속…적발 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표시 허위 기재 ‘라벨갈이 업체’ 특별 단속…적발 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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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당국은 이번 달부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특별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등지로부터 해외 생산 의류를 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 행위가 많아지자 지난해 2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범부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인 경찰청‧관세청‧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오인·부적정 표시, 미 표시, 손상 등에 대해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가운데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통관단계 수입검사‧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22~0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 위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기업들의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유공자 포상도 이뤄진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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