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소…“공급거래 일방적 중단”
크린랲,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소…“공급거래 일방적 중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8.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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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크린랲이 공정거래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크린랩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크린랩측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 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거절 및 거래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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