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240원 오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 대비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어떤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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