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이지 보고서]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8.05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240원 오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 대비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어떤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