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LNG 공사 ‘입찰담합’ 건설사, 벌금형 확정
3조원대 LNG 공사 ‘입찰담합’ 건설사, 벌금형 확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8.05 09: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에 각 벌금 1억60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양은 항소심 후 벌금 1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 양벌규정, 죄수, 공소시효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0개 건설사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책사업인 공사 입찰에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최저가 입찰을 위해 경쟁 없이 전원이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1심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각 벌금 2000만원~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낙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이다.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도 회복 안 됐다”며 “다만 범행 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