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선박건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총 29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중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이미 시작된 이후나 다 끝난 뒤에야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된 것.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작업 내용, 납품 시기 등 계약조건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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