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의약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문 과정에서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고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이밖에 국내 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 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중 10개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특히 ▲리오티로닌 ▲레보티록신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스타노졸롤 등은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에서 기존 목적은 기면증 치료지만 머리가 좋아지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모다피닐, 녹내장 치료약이지만 속눈썹증모 목적으로 비마토프로스트를 구매하라는 등 의약품의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약의 효능을 부풀리는 홍보글도 게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전문의약품 통관 규정 개선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은 “제품들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거나 식별표시가 없어 용법이나 용량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주경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