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소재·부품 조달이 막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료 명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나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내부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공정위 시행령에는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요건에 따라 사업상 불가피한 내부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새로운 예규에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일본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출 제한 조치가 일본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외국에서 발생한 수출 제한 조치도 불가피하게 대체 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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