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다이어트 효과 없어”…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일반식품‧화장품’ 725곳 적발
“방탄커피, 다이어트 효과 없어”…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일반식품‧화장품’ 725곳 적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8.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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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이어트 커피로 유명세를 얻은 업체와 가슴 확대크림 효과를 홍보한 업체가 허위·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앞서 이 업체는 ‘방탄커피’를 통해 “간편하게 살 빼고 맛도 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4주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든 뱃살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려 효능‧효과를 과장했다.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거짓 광고 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쇼핑몰 등 72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얻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 분야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 업체는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방탄커피’ 과대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방탄커피’ 과대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예컨데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재한 바 있다.

B사 ‘OO방탄커피’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했으며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는 포만감을 들어 식욕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영양부실을 초래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 분야도 가슴확대를 표방 광고해 의약품으로 착각하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발각됐다.

C 업체는 다이어트 패치 관련, 복부에 부착하면 캡사이신‧녹차‧카페인‧미네랄 등 성분이 몸속에서 열을 발생시켜 기초대사량과 지방분해를 촉진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위에 바르고 마사지하면 가슴이 커진다며 ‘가슴확대크림’을 홍보한 업체도 있다.

식약처는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가짜 체험기 광고를 게재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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