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으로 매각하면 30년 동안 매월 3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매각된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신청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만 65세 이상이었던 가입 연령은 60세,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LH가 현장 실태조사로 입지 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하면 매매계약이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매도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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