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화물차 캠핑카 개조 허용…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손질
승용차·화물차 캠핑카 개조 허용…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손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8.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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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앞으로 화물차의 캠핑카 개조가 허용되는 등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현행 11인승 승합차 외 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특수차와 화물차 간 차종을 바꾸는 변경 튜닝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개조는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 후 진행하고 사후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캠핑카의 경우 비상통로 확보와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 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 설치 등 사전승인뿐만 아니라 사후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변경 항목은 기존 59건에서 86건으로 늘어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인증부품도 기존 5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튜닝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조8000억원이었던 국내 튜닝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튜닝 세부기준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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